정부가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이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는데 최 권한대행의 실제 재의요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 국민의힘 거부권 사용 요청 예고
기사입력:2025-02-28 14: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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