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딸 명의로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대출모집인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과 배우자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더한,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에대해 양 의원은 "재산축소신고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기사입력:2025-02-28 17:24: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32.78 | ▼88.97 |
코스닥 | 743.96 | ▼26.89 |
코스피200 | 334.27 | ▼12.1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19,901,000 | ▲482,000 |
비트코인캐시 | 421,500 | ▲2,300 |
비트코인골드 | 5,760 | ▲30 |
이더리움 | 3,163,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00 | ▼60 |
리플 | 3,034 | ▲11 |
이오스 | 794 | ▲4 |
퀀텀 | 3,625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19,832,000 | ▲559,000 |
이더리움 | 3,159,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30 | ▲80 |
메탈 | 1,237 | 0 |
리스크 | 966 | ▲7 |
리플 | 3,028 | ▲9 |
에이다 | 897 | ▲3 |
스팀 | 21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19,880,000 | ▲490,000 |
비트코인캐시 | 421,600 | ▲2,500 |
비트코인골드 | 3,810 | ▲120 |
이더리움 | 3,161,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00 | ▲30 |
리플 | 3,030 | ▲9 |
퀀텀 | 3,628 | ▲55 |
이오타 | 28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