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 수발신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박 총장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과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장성들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고법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박안수 육군총장도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허용
기사입력:2025-02-28 17:25: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32.78 | ▼88.97 |
코스닥 | 743.96 | ▼26.89 |
코스피200 | 334.27 | ▼12.1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4,858,000 | ▲175,000 |
비트코인캐시 | 468,900 | ▲6,200 |
비트코인골드 | 5,745 | ▲10 |
이더리움 | 3,297,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80 | ▲10 |
리플 | 3,174 | ▲17 |
이오스 | 836 | ▲2 |
퀀텀 | 3,785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5,180,000 | ▲466,000 |
이더리움 | 3,300,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70 | ▲40 |
메탈 | 1,286 | ▲1 |
리스크 | 1,001 | ▼2 |
리플 | 3,179 | ▲20 |
에이다 | 940 | ▲6 |
스팀 | 22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5,01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469,300 | ▲5,500 |
비트코인골드 | 3,670 | ▲40 |
이더리움 | 3,300,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00 | ▲150 |
리플 | 3,173 | ▲17 |
퀀텀 | 3,784 | ▲66 |
이오타 | 30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