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옥광산을 운영했던 70대가 옥 원석 가공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춘천지역 광업회사 대표였던 2020년 1월 중국에서 옥 원석을 가공해 판매하는 B씨로부터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원 중 4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1억2천여만원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회사로부터 빌린 돈(가지급금)에 대한 회수 명목으로 입금해 유용하고, 3억원은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4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해 죄책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원 중 15억여원을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광업회사에 입금할 것을 지시해 자신은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회삿돈 4억 횡령한 국내 유일 옥광산 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5-02-28 1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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