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2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액은 2억6천만원에서 2억2천666만원으로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업무와 공직 청렴성,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갚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7월 퇴직 직후 자신이 직접 기소해 재판받게 된 B씨를 만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이야기했고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또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다.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인 뒤 청탁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한테서 청탁 명목으로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챙긴 전직검사, 2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2-28 17:29: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32.78 | ▼88.97 |
코스닥 | 743.96 | ▼26.89 |
코스피200 | 334.27 | ▼12.1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0,285,000 | ▲789,000 |
비트코인캐시 | 421,500 | ▲2,800 |
비트코인골드 | 5,790 | ▲15 |
이더리움 | 3,17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60 | ▲50 |
리플 | 3,034 | ▲11 |
이오스 | 794 | ▲3 |
퀀텀 | 3,634 | ▲4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0,037,000 | ▲628,000 |
이더리움 | 3,171,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270 | ▲30 |
메탈 | 1,241 | ▲6 |
리스크 | 966 | ▲7 |
리플 | 3,031 | ▲6 |
에이다 | 901 | ▲8 |
스팀 | 21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0,280,000 | ▲850,000 |
비트코인캐시 | 421,600 | ▲3,200 |
비트코인골드 | 3,810 | ▲120 |
이더리움 | 3,17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7,260 | ▲90 |
리플 | 3,031 | ▲8 |
퀀텀 | 3,628 | ▲55 |
이오타 | 287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