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까지 잡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주택 앞에서 매형 B(63)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는데도 이 범행을 마치자마자 1t 트럭을 몰고 자기 집 근처로 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매형이 자신의 인삼 농사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88∼2018년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십수차례나 처벌받았고, 2003년과 2013년,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소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도 앞선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범했다.
매형은 처남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죄 이력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상습상해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조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농사 안 도와줬다고 매형 흉기로 위협한 6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2-28 17:30: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32.78 | ▼88.97 |
코스닥 | 743.96 | ▼26.89 |
코스피200 | 334.27 | ▼12.1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18,979,000 | ▼1,021,000 |
비트코인캐시 | 416,700 | ▼3,800 |
비트코인골드 | 5,785 | ▲95 |
이더리움 | 3,140,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90 | ▼340 |
리플 | 3,000 | ▼46 |
이오스 | 785 | ▼9 |
퀀텀 | 3,573 | ▼3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18,933,000 | ▼1,071,000 |
이더리움 | 3,137,000 | ▼4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50 | ▼360 |
메탈 | 1,226 | ▼20 |
리스크 | 955 | ▼5 |
리플 | 3,002 | ▼44 |
에이다 | 885 | ▼14 |
스팀 | 21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19,020,000 | ▼1,010,000 |
비트코인캐시 | 418,600 | ▼400 |
비트코인골드 | 3,690 | ▼10 |
이더리움 | 3,135,000 | ▼4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90 | ▼340 |
리플 | 3,000 | ▼48 |
퀀텀 | 3,591 | ▲18 |
이오타 | 279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