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 배수 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보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 배수로 및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느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및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영풍이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는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전·현직 임원 7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곧바로 공소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에서 행위자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영풍이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며 2021년 11월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 "281억 과징금은 적법" 선고
기사입력:2025-02-28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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