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정인 부산교육감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 2월 28일 자 논평을 내고 "전영근 후보가 차정인 후보와 김석준 후보에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을 운운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논평은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전 후보는 교육국장 재직 시절 해당 서류에 결재하고 부교육감을 패싱한 채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했다.
서류를 결재한 공직자가 최종결재권자만 문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는 특이한 일이다. 물론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사례처럼 이번 재판도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만약 김석준 후보가 조희연 전 교육감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함께 결재한 전영근 후보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김 후보만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 후보 본인 또한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범이 주범을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논평은 "전 후보는 차 후보를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의 행보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내란과 계엄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내란 주범 윤석열과 함께하겠다는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전 후보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싶다면, 최소한 내란 동조 세력과는선을 긋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한 채 남 탓에만 열을 올리는 태도로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전 후보의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영근 후보의 내로남불,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 있는가?”
기사입력:2025-02-28 17:15: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32.78 | ▼88.97 |
코스닥 | 743.96 | ▼26.89 |
코스피200 | 334.27 | ▼12.1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5,000,000 | ▲406,000 |
비트코인캐시 | 469,400 | ▲6,100 |
비트코인골드 | 5,735 | ▼5 |
이더리움 | 3,303,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70 | ▲110 |
리플 | 3,181 | ▲24 |
이오스 | 836 | ▲2 |
퀀텀 | 3,785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5,231,000 | ▲589,000 |
이더리움 | 3,306,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30 | ▲70 |
메탈 | 1,287 | ▲4 |
리스크 | 1,001 | ▼2 |
리플 | 3,181 | ▲21 |
에이다 | 940 | ▲6 |
스팀 | 22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5,140,000 | ▲490,000 |
비트코인캐시 | 469,300 | ▲5,500 |
비트코인골드 | 3,670 | ▲40 |
이더리움 | 3,304,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00 | ▲150 |
리플 | 3,181 | ▲23 |
퀀텀 | 3,784 | ▲66 |
이오타 | 30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