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C PD수첩 명예훼손 위자료 3천만 원 배상 확정

기사입력:2025-03-01 09:30:12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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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원고)이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와 PD수첩 제작진(3명, 피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이 제1보도의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제2,제3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일부 승소 위자료 3천만 원)는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38739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정정보도문 방송, 간접강제 100만 원, MBC에 2억5천 만원, 제작진 3명에게는 MB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억5천 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원심(2022나2038701)인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문섭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1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방송이 처음 이루어진 2018. 7. 19.부터 1심 판결선고일인 2022.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피고는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되,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화면아래 자막으로 계속표시하고, 낭독 중 배경화면은 정정보도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하라고 명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간접강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정정보도의 방법을 일부 달리하는 정정보도를 명했다.

피고들은, 제2보도 적시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제1방송은 본 방송의 짧은 예고편으로 페이스북에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삭제되었고, 이후 공중파에 방송된 38초 분량의 예고편에는 제2보도 적시사실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본 방송인 이 사건 제2방송에서는 원고와 망인의 술접대 자리가 2008. 10. 28.에 있었다는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입장도 충분히 보도되었으므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2방송을 포함한 후속 보도를 통하여 제2보도 적시사실을 정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원고에게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성접대 내지 이에 준하는 불법적 접대를 받았다‘는 제3보도 적시사실은, 마치 원고가 그러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여 보도했다는 점에서 허위라고 판단했다.

-2009. 3. 7. 신인 여자 탤런트 장자연(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망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생전에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인사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을 남겼다.

2009. 3. 13. 경기지방경찰청과 분당경찰서의 합동 수사팀이 출범하여 이 사건 문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했으나, 이 사건 문건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만이 기소(장 씨 소속사의 전 대표 김종승 씨 폭행 및 협박 혐의, 전 매니저 유모 씨 명예훼손) 되고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됐다.

수사 과정에서 원고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2008. 10. 28. 원고가 유흥주점 자리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 망인도 동석했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 이후 원고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사종결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 4.경 이 사건 문건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예전 수사내용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권고했다.

1심(2018가합39860)인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6일 위자료로 3천만 원, 정정보도문 방송, 간접강제 5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제1보도(예고편)는 ‘원고가 검찰 조사 당시 ”술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 장자연씨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했다. 제1보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제2보도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전 날 망인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했다.

그런데 원고와 망인이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날은 2008. 10. 28.이고, 망인의 사망 전날 원고와 망인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제2보도 적시사실은 허위이다.

제3보도에서는 ‘원고가 2008. 10. 28. 망인 어머니의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으로부터 성접대 내지 이에 준하는 불법적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했다. 제3보도 적시사실은 허위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방송 당시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3보도에서는 ‘접대’, ‘망인의 어머니 기일’, ‘수사와 처벌’ 등의 자극적 용어들을 사용하여 원고가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이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① 원고가 망인의 어머니의 기일 전에 호텔의 지하 유흥주점에서 망인과 동석했다거나, ② 원고에 대하여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되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원고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접대를 받았음에도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원고가 ‘합법적 술접대’만 받았다는 취지라면, 원고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제2방송이 보도된 후, 원고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그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가 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는 물론,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을 기사화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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