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家事)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0단독 김관중 판사는 2024년 11월 20일,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인 원고가 그 고용주인 피고들을 상대로 퇴직금(1912만7180원) 및 해고예고수당(34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B가 고용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2017. 11. 1.부터 2023. 8. 1.까지 변호사 부부인 피고들을 위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가사(家事)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한 입법취지는 가정의 운전기사·가정부·파출부 등 주로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제를 통한 국가적 감독행정을 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이 사건 쟁점은 가사사용인 해당 여부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B의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손자의 등·하교, 피고 C의 병원 왕래 등에 필요한 운전업무 제공을 위하여 고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중 피고 B의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피고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 또는 그에 부수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이 주로 피고 C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기는 했으나, 원고의 채용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B가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과 함께 손자의 등하교, 피고 C의 병원 왕래 등을 위하여 원고를 고용했다고 인정되고, 피고 C는 공동 고용주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2,52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2024.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북부지법, 변호사 업무 위한 출퇴근 맡은 운전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 안돼
기사입력:2025-03-01 13: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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