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수처분 및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파기자판

기사입력:2025-03-02 09:00:00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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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직접재판(파기자판)해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 역시 위법해 이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교육부장관)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해 한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판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및 C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해달라며 청구했다.

원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한 청구 부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020. 12. 30. 나노 융복합소재를 이용한 어레이 기반VOCs 센싱 과제 관련 원고에 대하여 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B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3,471,877원의 연구비 환수처분 및 1,735,938원의 제재부가금 처분과, 에너지수확소자의 고효율인터페이스 및 관리회로 기술 개발 과제 관련 원고에 대하여 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10,542,029원의 연구비 환수처분 및 976,172원의 제재부가금 처분의 각 취소 청구)은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심(2022누40477)인 서울고법 제6·3행정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2024년 9월 11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했다가, 참여교수가 그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학술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에 관한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환수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원심은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도,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이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은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가 그 발령 시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는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의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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