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 1억 5천만 원)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김유신 판사)는 2025년 1월 22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별론종결인인 2024.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가능)”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의 삼청교육대 보상금(18,324,778원) 공제주장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과 별개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또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 법인인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이다.
A씨는 1984년 7월경 신원불상의 5인에게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 됐고, 이후 시설 내 소대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며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A씨는 약 1년 3개월 동안 불법구금과 강제노역을 겪다가 1985년 11월 탈출했다. 이후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대상자로 인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A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내무부 훈령은 법률의 위임없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고, ‘부랑인’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행위의 실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있음에도 별다른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한민국은 원고인 A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진혁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깊은 상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기사입력:2025-03-02 1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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