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량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무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10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피고인)는 2023. 8. 29. 오후 5시 44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출구 근처를 지나던 B씨(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사이드 미러로 B씨의 좌측 팔목을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즉시 정차하여 B씨의 상태에 대해 물었고 연락처를 건네려 했으나 B씨는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만을 지적하며 화만 내다가 A씨의 연락처를 받지 않은 채 곧바로 떠나버렸다.
이후 B씨는 2일이 지난 후에야 A씨가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며 만약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A씨를 불안하게했다.
1차 수사결과 B씨가 짜증만 내다가 먼저 현장을 이탈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음이 밝혀져 도주치상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그러나 B씨가 이의신청을 하여 A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와 정식재판청구를 했다.
A씨는 선량하게 살아왔고,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뺑소니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수임했다.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결과,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B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B씨의 증언 중 CCTV등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홍문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린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서부지원,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 벌금 500만 정식 재판 무죄·공소기각
기사입력:2025-03-02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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