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준승 판사는 2024년 11월 28일 B씨(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1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A씨는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하며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B씨의 SNS 홍보를 보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상담 후 수강신청 및 수강료로 1,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B씨는 구체적인 수업내용이나 강의운영, 환불 등에 대한 어떠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도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와 ‘지급받은 수강료 1,100만 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와 재료비 명목으로 450만원, 위약금 명목으로 110만원, 차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5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484만 원만 환불하고, 이 환불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환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A씨는 돌려받지 못한 616만원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환불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교습 시작 전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철회권을 주장하며 원상회복 의무로 남은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3호, 제3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받은 교습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이미 교습이 시작되어 원고가 교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또 환불계약서(을 제3호증)는 아직 교습이 시작되지 않아 위 법령상 모든 교습비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숨긴 상태에서 교습비를 일부라도 반환 받고 싶어하는 원고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봤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약관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앞으로 수강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중앙지법,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 '수강료 모두 반환해야'
교습비를 일부라도 반환 받고 싶어하는 원고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기사입력:2025-03-03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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