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 원고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5-03-03 11:37:49
(로이슈DB)

(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여금 및 물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키는 성과를 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소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 1단독 이홍관 부장판사는 2024년 9월 6일, A씨가 과거의 연인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A씨(원고)는 과거의 연인관계였던 B씨(피고)를 상대로 주택 매수자금, 생활비, 가게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과 B씨가 자신의 소유 물품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며 해당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금전 대여 사실이 없고, A씨의 물품을 점유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법인을 선임한 A씨의 청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가 이별을 고하면 대여금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 소송역시 보복성 소송의 성격이 강했다.

공단은 B씨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청구소송에 응소했다. 공단 측 변호사는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도움을 주었지 A씨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교제기간 상호간의 금전 거래내역을 근거로, 있지도 않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극 항변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6천 여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준 돈이 적지 않은 점, 원·피고가 동거한 기간이 14개월이나 되고 교제한 기간만으로는 2년이 넘는 점, 원고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돈의 상당 부분이 생활비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물품인도 청구부분도 원고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을 들었다.

개인 간 금전거래 및 물품 소유권 분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입증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평가된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 시민이 부당한 소송에 직면했을 때, 법률구조를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32.78 ▼88.97
코스닥 743.96 ▼26.89
코스피200 334.27 ▼12.1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818,000 ▼851,000
비트코인캐시 517,500 ▼9,500
비트코인골드 5,315 ▲80
이더리움 3,436,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0,000 ▼270
리플 3,922 ▼30
이오스 904 ▼8
퀀텀 3,700 ▼4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806,000 ▼1,026,000
이더리움 3,437,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9,970 ▼240
메탈 1,348 ▼26
리스크 979 ▼6
리플 3,918 ▼38
에이다 1,462 ▲5
스팀 23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810,000 ▼920,000
비트코인캐시 514,000 ▼10,500
비트코인골드 3,720 0
이더리움 3,439,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9,950 ▼70
리플 3,924 ▼29
퀀텀 3,700 ▼39
이오타 347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