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화재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안된다는 공단 처분 '적법'

망인이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 기사입력:2025-03-04 08:31:46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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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3일,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배우자(망인)는 회사 공장에서 유리재단 업무를 마치고 2023. 2. 10. 0시 45분경 동료직원(여)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있다가 이날 오전 2시 40분경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휴게실까지 번져 오전 2시 55분경 소방서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대피하지 못해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으로 함께 사망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23. 10. 11.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사고와 이 사건 휴게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사건 휴게실은 여성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인 망인에게 제공된 숙소가 아니었다. 실제 망인을 위한 남성 직원 숙소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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