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귀책사유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심 청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
기사입력:2025-03-04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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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663 판결).

대법원은, 제1심 및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했고,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2024. 10. 8.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2024. 10. 28. 상소권회복결정을 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을 들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4.3%금리로 5,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존 대출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환대출이 되지 않고, 금융법위반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오후 1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중계점 후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오후 3시 5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재를 재차 기망해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2022고단972, 3085 병합)인 인천지법 김동희 판사는 2022년 11월 21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 5. 24.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5. 25.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개인적으로 전액 소비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간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원심(2022노4365)인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4년 9월 13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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