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생존한 사람 실종신고로 사망처리 '취소' 심판

기사입력:2025-03-04 09:13:31
(출처= 대전가정법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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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률구조공단이 실종선고로 인해 사망처리가 되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A씨를 법률구조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받아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판사는 2024년 10월 17일, A씨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2007. 6. 12. 사건본인(A씨)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는 심판을 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문제가 생겨 2001년경 집을 나와 모든 가족과 연락을 단절한 채 홀로 지냈다. 2022년경 A씨는 자신의 신분이 사망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어 법적 해결 방법에 대한 도움을 얻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마저 분실하게 됐다.

그러다가 2023년 대전광역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고, 센터의 도움으로 A씨의 생사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사유로 배우자가 실종심판청구를 하면서 사망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주민센터에 협조요청을 하여 A씨의 십지지문을 채취하게 됐고, 경찰청의 협조하에 지문조회를 거쳐 A씨가 실종선고 심판으로 사망처리된 인물과 동일인임을 밝히게 됐다. 이에 신분회복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를 했다. 법원은 제적등본 등 사망처리 되기 전에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인우보증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단은 즉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특히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잘 기재해 센터 관계자들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공단의 실종선고 취소청구 접수 후 약 2달 정도 지난 후 실종선고 심판을 취소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여 공단의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가정법원이 사건접수 후 빠른 시간내에 보정명령을 발하고, 공단도 신속히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관련 서류 제출을 서둘러 매우 빠르게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돋보인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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