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주점 업무방해·공동폭행 60대 회사원들 벌금형

기사입력:2025-03-04 11:21:34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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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6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K(6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피고인 H는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고 업소를 나가려고 할때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혁대를 잡고 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H는 2023.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회사원)은 2024. 5. 28. 0시 10분경 울산 동구 ‘○○스탠드바’ 앞 노상에서,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 B(40대)가 피고인 K에게 “X발, 시끄럽다” 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H는 피해자로부터 “이 X발, 니가 내한테 왜 간섭하냐”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K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 H는 2024. 7. 26. 오후 11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Y(60대·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M’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너희 가게는 뭔데 기본이 6만5천원이나 하노? 다시는 너희 가게에 안 온다.XX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H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K도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H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피고인들은 그와 싸우다가 상해을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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