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고흥군은 3월 1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 대상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6만 500여 명이며, 총 1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읍·면사무소와 군청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1차 지급을 진행한다.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은 4월 11일(4주간)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인구행정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고흥군은 이번 지원금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화폐인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가계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고흥군,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사입력:2025-03-04 2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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