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3-04 16:07:4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백종헌의원 등 11인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백종헌의원측의 설명이다.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보험업'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있도록 하해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백종헌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58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1.12 ▼46.03
코스닥 696.65 ▼10.84
코스피200 343.28 ▼6.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842,000 ▲248,000
비트코인캐시 480,700 ▲1,300
비트코인골드 161 ▼128
이더리움 2,97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6,410 ▲70
리플 3,436 ▲7
이오스 867 ▲6
퀀텀 3,234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883,000 ▲184,000
이더리움 2,97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6,440 ▲110
메탈 1,135 ▲2
리스크 854 ▲8
리플 3,435 ▲3
에이다 1,092 0
스팀 20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88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480,600 ▲2,700
비트코인골드 260 ▼285
이더리움 2,973,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6,430 ▲110
리플 3,437 ▲6
퀀텀 3,205 0
이오타 29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