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사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목사방, 자경단, 자료공대, 뉴커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번 변화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의 적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수의 사건이 동시에 수사 중이고, 같은 수사관이 여러 사건을 담당하는 등 수사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도 처벌 대상… 성매매 혐의까지 추적 확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제작은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추적 중이며, AI 기반 영상 조작 데이터를 역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 공유나 다운로드 행위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 익명성이 강한 텔레그램이 성매매 범죄의 주요 경로로 활용됐으나, 최근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범죄자 추적이 더욱 쉬워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이며, 조직적으로 운영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가능하다”며 “성매수자 역시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수자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 해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수사망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혐의를 받는 경우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화된 수사망 속에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매매까지 수사망 확대...초기 변호사 대응 필수
기사입력:2025-03-04 1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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