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시작

기사입력:2025-03-04 22:42: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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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교육부는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3.4~3.21.)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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