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던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085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심의 심판범위, 증거능력, 진술의 임의성,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2018재노12)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재심에서 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적단체 가입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989년 2월과 4월경 수사관들에게 강제로 연행되어 불법 체포된 것으로 판단했다. 치안본부 소속 수사관들은 1989. 4. 1. 오후 4시경 피고인 A의 자취방에서 이 사건 제1문건을 포함한 다수의 문건들을 (임의제출이라는 형식만 취하면서) 사실상 강제로 압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제2문건 역시 불법적으로 압수된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피고인 A 등이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어떠한 물질적·경제적 지원도 없이 단 1차례 이루어진 짧은 연설과 노래‘가 ’주식회사 O의 노동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거나 추단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 A는 재심개시 전 당심에서 제출한 1990. 1. 1. 자 항소이유서에서 “물론 우리들이 물 고문, 전기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온갖 협박과 위협 속에서 3일간 잠 한숨 재우지 않는 고통 속에서 오직 치안본부에서 작성한 ‘모범 진술서’대로 진술하기만을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의사로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했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해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책, 유인물)을 소지·반포했다(이적단체 가입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A는 1988. 6.경 인천 북구에 있는모임방에서 장기파업 중인 농성 투쟁 중인 주식회사 O의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래극을 공연, 노동조합원들을 선동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주식회사 O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했다(노동쟁위조정법위반).
서울형사지방법원(89고합574, 688, 895, 900병합)은 1989. 9. 2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 및 검사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1990. 2. 5. 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심대상판결).
피고인들은 2018. 1. 1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했다. 이 법원은 2023. 3. 2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가입한 단체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문건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A는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그 조합원들에게 격려, 연대의 표시로 짤막한 연설과 노래를 했을 뿐,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적극 개입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인노회 활동 국가보안법위반 등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3-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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