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 200만 원

기사입력:2025-03-05 10:33:44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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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5년 2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사·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자 소개・알선・유인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다(증거배제결정).

이 사건에 함께 기소된 영업이사, 상담실장 등 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6명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는 2019. 12. 14.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의원에서 2019. 11. 27. 도수치료 및 피부미용치료 10회 진료비 250만 원을 선결제한 환자를 상대로, 도수치료사로 하여금 도수치료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환자 54명을 상대로 총 66회에 걸쳐 도수치료 및 피부치료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의 환자소개·알선·유인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12. 23.경부터 2020. 6. 17.경까지 공동피고인 6명으로부터 환자 총 358명을 소개받고 2020. 1.경부터 2020. 7. 28.경까지 그들에게 환자가 결제한 대금의 5~14%에 해당하는 합계 20,914,5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상대로 ‘실비보험 지급대상인 도수치료와 지급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치료를 결합하여 치료를 받되 도수치료만 기재된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해줄 수 있으니 실비보험을 청구하라’고 환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정형외과 및 피부과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환자들과 공모해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994명의 환자들에게 6,500회에 걸쳐 도수치료 및 미용관련 시술을 시행한 후 허위의 진료 관련 서류를 발행하고 주고, 환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각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184,221,911원을 지급받았다.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 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피고인 또는 변호인)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참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관해 판단했다. 각 증거들은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통하여 직접 압수한 물적 증거이거나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에 기최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압수처분이 이 사건 자문인력들(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소속)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자문인력들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한 압수 대상물 분류, 의료차트 및 PC 등 전산자료 탐색 등과 같은 행위는 전자정보 복호화, 잠금장치 해제나 중량 압수물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에 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압수처분을 통하여 압수된 유체물이나 전자정보가 이 사건 자문인력들 혹은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에 환부되어야 할 물건이나 전자정보로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자문인력들이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이 사건 병원의 각 직원들이나 환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및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은, 이 사건 압수처분에 의하여 수집된 물적 증거들이 압수되지 않았다면 수집하기 어려웠던 것이며, 달리 조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위 물적 증거들 외의 증거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달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고발인과 일부 참고인들의 각 진술조서는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입증도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 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어 이 법원이 증거배제결정을 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 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환자들과 공모하여 도수치료 및 미용관련 시술을 시행한 후 허위의 진료 관련 서류를 발행하여 주고, 환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했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게 사주했다거나, 나머지 각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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