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명목 4억 5천만 원 '꿀꺽' 징역 2년

기사입력:2025-03-05 12:13:25
대구법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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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2월 25일, 소유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은 주택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북 관내 일대에 C주택 8채에 대해 준공허가를 받아 같은 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증권을 교부받아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피고인은 C가 분양되지 않자 금융기관 및 신탁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계약을 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의이자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C를 신탁회사에 부동산담보신탁한 상태이므로 소유자가 아니었고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C를 임대할 권리가 없었다. 또 C를 담보신탁하고 수익자증권을 근거로 받은 대출금 중 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도 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G에게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9. 3. 1,000만원 및 같은 달 29.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3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9. 9. 4. 1,500만 원, 2019. 10. 14.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신탁된 사실과 근저당채무액 등을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구두로 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담보되지 않음에도 담보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은 속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우선수익한도금액을 뺀 금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기망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통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임대차목적물이 매도될 경우 매도대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을 예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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