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소방서(서장 조형용)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119구급대원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5~2022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주로 야간에 발생했으며, 이는 폭행 가해자의 87.4%가 주취 상태였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소방사 및 소방교 계급 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 구급대원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높은 비율로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및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지난해부터는 특별법 우선 적용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감형 없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진주소방서는 시민들에게 구급대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구급대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진주소방서는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폭행 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채증 장비(CCTV, 웨어러블 캠 등) 적극 활용 ▲법적 대응을 위한 경찰과의 공조 체계 강화 ▲피해대원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결국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깊이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119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감형 없이 엄중한 처벌 기사입력:2025-03-05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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