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해묵은 부산 소방공무원의 미지급된 초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현안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 소방공무원 3,359명이 2009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 2012년 1심 판결에서 소방관들이 승소했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휴일근무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방관들은 지급 받았던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후 2024년 8월 원고(소송자대표)가 소모적인 법적 다툼 대신 상호협의로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해 화해요청을 했고 부산광역시장의 강단있는 의지로 화해결정을 수용했다.
이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5년을 이어온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정산금 지급과 관련해 세금과 이자 지급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산소방공무원들에게 모든 수당 지급을 완료했다.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해묵은 부산 소방공무원의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완전히 해결하면서 그 동안 소송업무와 수당지급에 백방으로 노력한 소송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격려를 전하며, 앞으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수천명의 숙원이었던 소송이 잘 마무리 된 만큼 본연의 업무인 시민의 안전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완전 해결
기사입력:2025-03-05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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