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 했다면, 이러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1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건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에게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했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했다.
이어 피고는 2021년 12월 27일, 원고에게 특례조항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중 감면율이 높은 전자만 적용해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려 하니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
이후 2022년 1월 3일,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 내용 일부를 정정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다.
서울고법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경우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과세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즈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기사입력:2025-03-06 16: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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