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필로폰 20kg 취급 범행주도 징역 12년·추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3-06 12:00:00
대법원 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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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취급한 필로폰이 20kg에 달하고 이를 유통할 의도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8024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7,5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서의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2024노1587)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2024년 11월 1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 사건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은 매우 낮으므로 그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이 각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대검찰청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필로폰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샘플들 모두에서 필로폰 순도 90% 이상(90.2% ~ 95.2%)임이 측정되었는데, 샘플 추출 방법이나 그 개수, 감정기관의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감정결과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감정이 잘못 이루어졌거나 감정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B는 2023. 3. 24. 수수한 가액 19억 1900만 원 상당 필로폰 약 19kg(1g당 소매가 30만 원, 소매가 약 57억 원 상당)를 모두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중 일부를 유통업자인 D, C, F 등에게 수회 유통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은 상품 가치가 없어 이에 대한 금전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D와 C가 필로폰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 등에게 반품 요청을 했는데, 만약 이를 무상으로 수수했던 것이라면 이를 다시 굳이 피고인 측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공범들이 수사 내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런 금전적 거래 없이 필로폰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B는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유통시켰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고인 역시 나이지리아 마약범죄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B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이지리아 범죄조직 등의 마약 공급책 및 마약 매수자들과 직접 연락했고, B는 그 사이에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B의 범행에서의 각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 외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1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1심(2023고합1071)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107,500,000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3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취급한 필로폰 중 상당 부분은 압수되어 유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1심은 소량이라도 메트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과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낮더라도 그 전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기 위한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수수한 F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F는 위 필로폰의 품질에 대하여 특별히 주장하거나 다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D가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준 사정이나 피고인, B, C, D의 진술들만으로는 이 사건 필로폰의 품질이 상품가치가 전혀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필로폰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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