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조경선, 이하 전교조 부산지부)는 6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부산교육청의 교권감수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4년 지역별 교권보호위원 정보>에 따르면, 5개 지역교육지원청 중 해운대(1명)을 제외한 4개 지역에 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지역의 교권보호위원은 총 79명이지만, 그 중 교사위원은 단 1명으로, 전체 교권보호위원 대비 1.27%에 불과했다. 그나마 위촉된 1명의 교사위원은 전교조부산지부 단체협약을 근거로 요구해 위촉된 위원이다. 사실상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교사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며,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더라도 교사위원이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핵심 기구임에도 정작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부산교육청의 낮은 교권 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은 평교사인데, 교사위원이 거의 없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더라도 평교사 위원 비율은 심각한 상황이며 2025년에는 반드시 교사위원 비율을 늘릴 것을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지난 1월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불법촬영 교권침해 사례에서도 전교조부산지부는 교권침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행위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현직교사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부산지역 2024년 교권침해 인정된 건수는 193건이었다. 1년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지역에서는 하루에 1건씩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2023년 221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교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활동침해 심의 건수는 총 214건이었으나 인정 건수는 193건이었다. 비슷한 사례임에도 교권침해 인정 여부나 처분 결과에서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교육활동침해 사례집 등을 발간해 교권침해사례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역 전체 교권보호위원 중 교사는 단 한 명
부산 5개 지역 중 4개 지역에 교권보호위원 중 교사 한 명도 없어 기사입력:2025-03-06 1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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