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2025-03-06 16:35:27
박현종 bhc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박현종 bhc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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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이직해 회장 자리에 올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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