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3-07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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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임용 거부통지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서 정한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참가인은 D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다. 원고는 2007. 3. 1. D대학교 법학부 소속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됐고, 이후 조교수를 거쳐 2015.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원고의 재임용기간 만료일은 2022. 2. 28.이었다.

참가인은 D대학교 E교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를 의뢰했고 인사위원회는 2021. 12. 8. 원고가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 부족)을 충족하지 못해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논문 발간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이후 2021. 12. 9. 개최된 제257차 전체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및 승진임용 거부 등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1. 12. 20. ‘등재지(국내학술논문-A) 6편 부족’을 사유로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했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라 한다).

참가인 측 D대학교 교무처장은 법학과 학과장을 통해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원고는 2021. 12.경 2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2022.1.경 참가인에게 위 2편의 논문의 별쇄본을 제출했다.

교무처장은 2022. 2. 10. 원고에게 ‘재임용(계약) 거부에 따른 행정처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원고는 4편의 논문에 관해 2022. 2. 28.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아 같은 날 참가인에게 제출했다. 교무처장은 2022. 2. 28. 법학과 학과장을 통해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이후 원고는 202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7. 6. 청구를 기각했다(이하 '이 사건 결정').

피고는 위 D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용기간 내에(2022. 2. 28.까지) 청구인 논문의 원본 혹은 원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22. 2. 28.까지 피청구인에게 4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만을 제출했을 뿐, 해당 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른바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D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데도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한 이사건 결정은 위법하다'며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22구합77019)은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25일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보가 적법하다 본 피고의 판단은 타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별다른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에 제출한 제3 내지 6논문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는 위 4편의 논문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유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다.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원본등가물(별쇄본이나 그 복사본)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해당 논문을 교원의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없다.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연구실적물로 인정받을 논문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일 뿐 이는 학술지 발간일정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재임용 심사를 위해서는 논문의 원본 내지 원본등가물인 별쇄본 제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023누56813)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결정을 취소했다.

원고가 재임용 심사를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및 거부통지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상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원고에게 약 7년의 임용기간 중 최소 7건의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재임용 대상 교원이 임용기간 내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기준 중 하나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하여 학문연구 결과 등을 전수하고 그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대학교육의 본질과 이러한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심사 요소이다.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임용권자 또는 교원인사위원회로서는 원고가 재임용기 간 만료일에 제출한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 구체적인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게재가 확정되지 않은 논문 초안만으로 심사를 실 시한다면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에서 정한 인정기간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심사 대상인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게 될 여지가 크다.

원고는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4편의 논문에 관하여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게재 예정증명서만 제출했을 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해 연구실적에 관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4편의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적 가치 등을 심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에서야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게재 예정증명서만 교무처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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