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기사입력:2025-03-09 09:00:00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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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원고(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인천 서구, 군산시, 평택시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 및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F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무렵까지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피고들(태안군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군산시장,평택시 안중출장소장)에게 각 신고ㆍ납부했다.

원고는 2020년 12월 무렵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G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1차 발전‘)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2차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액화천연가스(LNG)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및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해석에 관한 조세법률주의 위반,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84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해당 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에 관한 것으로서, 복합화력발전설비에서 2차 발전 설비 부분을 1차 발전 설비 부분과 따로 떼어 별도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 내지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원심(2023누61457)인 서울고법 제8-3행정부(재판장 신용호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판결(인천지법 제1-2행정부,2023. 9. 7.선고 2022구합55570)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최근 시멘트 제조업체의 원재료(석회석) 가열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구매하여 이용한 발전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2차 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지방세기

본법 제20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멘트 제조업체 등의 폐열을 구매하여 이용한 발전설비가 원고의 2차 발전 설비와 유사하다거나 이러한 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전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멘트 제조업체 등의 폐열을 이용한 발전설비에 대하여 화력발전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일 뿐, 이를 이유로 원고의 2차 발전 설비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원고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열을 이용한 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논의가 실제로 있었다면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연료 연소 후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의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별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재판부는 위와 같은 논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과는 상충된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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