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국가유공자 청구(주위적)는 부정하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청구(예비적)는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020. 2. 4.부터 D경찰서에서 E과장으로 근무했다.
망인은 2020. 8. 15.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D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2020. 8. 16. 오전 8시 36분경 D경찰서 E과 전산실에서 근무복을 입고 엎드린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됐다.
원고는 2021. 10.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을 했다.
피고(전북동부보훈지청장)는 2022. 2. 17. 원고에 대해 ‘고인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했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했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했다.
한편 원고는 순직유족급여 신청을 했고, 인사혁신처장은 2021. 7. 22. 공무원 재해보상법 소정의 공무원 재해로 순직한 것으로 인정해 원고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22. 4.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 9. 27. 그 청구는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은 조기출근과 초과근무 반복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선거운동 관련 형사활동으로 인한 단기간 업무부담의 가중과 침수피해 발생에 따라 국무총리 현장 방문에 따른 경호 수행 등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내지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20. 2.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판부는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는,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했다.
이 법원의 H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법원 감정의 의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주당 최소 68시간 넘게 근무했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또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사망(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지법, 경찰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기사입력:2025-03-10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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