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1일 술에 취해 친아들인 아동을 잠 못 자게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4. 4. 30. 오전 3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인 아들에게 “아빠하고 살거냐?”라고 묻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아빠랑 살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주정을 부려 약 2시간 동안 피해아동이 잠에 들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 50분경 “동생이 울면서 전화와서 어머니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한다”라는 큰 아들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위)J가 하의를 탈의하고 있는 아동에게 옷을 입히고 피의자와 아동을 분리하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J에게 “애 아빠가 ○○지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서 J가 아동에게 달려드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J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친아들인 피해아동을 학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분리조치를 하는 등 공무를 수행 중인 출동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유형력을 행사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아동이 현재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큰 아들이 그간 두 아들의 양육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간 이혼 가정에서 두 아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면서 심화된 경제적 어려움도 이 사건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술 취해 아들 학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수강명령'
기사입력:2025-03-10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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