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례]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03-10 17:18:18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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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 대인배상이 면책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점(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대인배상II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 지난 10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A로부터 조립식 공장의 물받이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B에게 그 소유 스카이 고소작업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투입을 요청했다.

피고는 B와 피고 차량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B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대물배상II 관련하여 승낙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차량 탑승함(바스켓)에 올라탄 상태로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였고, B는 무선조종기를 이용하여 탑승함의 위치를 이동시키던 중 탑승함이 전신주 고압선에 닿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대인배상II에 따른 피고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B에게 그 소유인 피고 차량의 투입을 요청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B는 직접 피고 차량을 조종한 점, ② 원고는 피고 차량의 탑승함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면서 B에게 탑승함의 이동 등에 관하여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소작업차의 운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B가 피고 탑승함을 조종하는 등 피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원고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B가 탑승함을 이동시킴에 따라 탑승함에 있던 원고가 고압선에 접촉하게 된 것인바, 원고보다는 피고 차량을 직접 조종한 B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는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인배상I 면책 여부는 원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연히 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승낙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도 없는 점, ②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II는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I)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보다는 피보험자가 대인배상I의 보장범위를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고자 함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 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인 점, ③ 대인배상이 면책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점(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인배상II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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