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보석허가·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그 효력이 중단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 취지를 고려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없게 하는 의도로 읽힌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법원의 구속집행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011헌가36 결정으로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1993년에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역시 헌법상 영장주의·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유상범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의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있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위헌임이 분명하다” 며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등 사법권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이 제 기능을 잃지 않도록 즉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유상범 의원, 구속취소 즉시항고권 삭제…형사소송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3-10 2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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