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현실적인 준비부터 해야

기사입력:2025-03-11 09:49:34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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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거나 한두 가지 문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조정이혼을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재판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혼인을 양측 이견 조율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

조정이혼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으로 갈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법원에 따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조정 성립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 시 수반되는 감정과 시간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장점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이득이 되는 건 아니다. 조정이혼 시에는 무엇보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런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원인 만큼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조정부터 진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조정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애초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 이혼 준비까지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조정 과정에서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한 번 기재되면 내용 수정 자체가 어렵다. 그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이뤄지고 난 다음 조정에 나서야 한다. 가정에 따라 이혼에 이른 경위, 상황 등이 모두 다르다 보니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은 조정이혼 시에는 가사 조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가사 조사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난처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조정이혼 전부터 자신에게 알맞은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세세하게 살펴보는 게 좋다. 특히 법률 조력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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