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동해시는 ‘청년채움고용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이며, 최대 13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이며, 청년근로자의 급여 일부로 월 80만 원과 추가로 최대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된다.
단,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해당 청년근로자를 최소 3년간 고용 유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청년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청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2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동해시청 경제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조건과 절차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동해시 '청년채움고용장려금' 사업 추진 시작
기사입력:2025-03-11 1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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