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 "MBK의 사기성 어음 발행 혐의,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기사입력:2025-03-11 11:47:01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출처 보험연수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출처 보험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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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전 국회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K의 사기성 어음 발행 혐의,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 동양그룹 사기어음 사건과 유사하고, 2월 28일 신용등급 하락 그 직전까지 단기어음 발행했으며 부도날 것 알면서도 빚 낸건 금융 중범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원장은 홈플러스 오너인 MBK파트너스가 부도날 걸 알면서도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사기극을 벌였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MBK 어음 사기 사건은 2013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CP) 사태와 흡사하다고 밝혔다.

2013년 동양그룹은 기어부실을 숨기고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법정관리 신청 후 투자자 4만 5천여 명이 1조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당시 대표 현재현 회장은 배임·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MBK 역시 홈플러스의 재무 악화를 알면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홈플러스는 2025년 2월 28일 신용등급이 급하락했고 연이어 1월 4일 법정 회생신청했다. 하지만 MBK는 그 직전인 2월 25까지 CP와 전단채를 발행했다. 발행 잔액은 약 1,940억 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총 6,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초 부도 위기가 명확해진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돌려받지 못할 어음을 발행한 것이다.

MBK가 부도 가능성을 알았다고 의심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홈플러스의 실적 부진과 점포 매각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것을 MBK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둘째, 2월 28일 치명적 신용등급 급락 직전인 2월 25일에도 어음 발행이 지속됐다.

하 원장은 MBK의 행위가 사기라면 동양그룹 대표처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검찰은 금융사기 즉각 수사에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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