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년 12월 5일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며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2년 10월 10일,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24일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5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년 11월 8일.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2년12월 7일, 위 지급명령이 원고의 이의 없이 확정됐다.
위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피고가 C에게 2001년 11월 24일, 월 2부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처인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으며, 2002년 12월 5일에도 C에게 월 2부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므로 그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2014년 2월 12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년 2월 13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4년 2월 17일, 각 제3채무자들에게 위 명령이 도달했다.
원고는 2017년 6월 7일,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7년 11월 14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2017년 6월 2일, 피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한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의 송부를 청구한바 있다.
피고는 2017년 12월 1일,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12. 5. 면책사건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17년 12년 5일,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이 이 부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 사건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이미 완성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는 채무감면이 궁극적인 목적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부채관련서류의 구비를 위한 것이다.
비록 면책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송부청구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효과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년 12월. 5일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며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3-11 16: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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