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폭행치사 사건 공소사실(인정된 죄명 폭행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967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봉고 화물차를, 피해자(40대·남)는 SM승용차를 각 운전해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승용차가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남양주시 화도톨케이트 인근 화도IC방향 출구 도로가에서 서로 정차해 하차 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3. 7. 22. 오전 6시 32분경 위 도로가에서,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어 도로가 옆 화단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몸통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합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순차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해자는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피고인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후 도로 방향으로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심(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4. 5. 16.선고 2023고합238판결)은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고려함),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어 2023. 7. 22. 오전 7시 52분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음을 이유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검사는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024노1525)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1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40대 남성으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관과 행동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이한 병력이나 신체적 이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그 전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가족조차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외관상 특이점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검감정에서도 신체에서 사인으로 고려될 만한 폭행에 의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피고인뿐 아니라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검사는 사람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누르는 행위를 할 경우 상해 내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기전으로 가슴부위를 누른 행위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슴을 누른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자신의 폭행사실을 함구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폭행치사 사건서 폭행죄 인정… 피해자 사망 예견 못해 '무죄'
기사입력:2025-03-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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