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창원시의원 벌금 150만 원…항소

기사입력:2025-03-12 09:26:42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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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 2025년 1월 9일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후보를 위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종화)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을 도운 피고인 B(도서관장)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4. 4. 10.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창원시 E 선거구에 2024. 1. 10. 예비후보로 등록한 황기철을 위하여 식사모임을 만들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4. 1. 24.부터 2024. 1. 26.까지 도서관 관계자 14명 등을 황기철이 참석 예정인 식사자리에 초대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식당을 예약하고, 피고인 A는 2024. 1. 26. 황기철에게 위 식사자리에 참석할 것을 권유, 2024. 1. 29. 창원시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21명과 함께 1인당 1만2000원 상당의 만두전골 등 음식을 주문해 제공하고 황기철로 하여금 명함 교부 및 인사, 선거 공약 홍보 등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 A가 식사비 합계 25만35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황기철을 위해 선거구민 등 16명(1인당 12,000원=192,000원)에게 기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 규정과 그 취지를 잘 아는 시의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적지 않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범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 공동피고인과 입을 맞춰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이 공동피고인을 대신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 또는 축소를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식사제공의 형태로 기부한 금액이 1인당 12,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피고인 A는 항소했다. 2심(2025노48)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제1형사부)에서 다툰다. 3월 12일 현재 공판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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