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한정아 기자] 강서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차량 소음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교통량과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소음을 유발하거나 불법 개조된 차량을 단속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강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사와 3월 중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차량과 이륜자동차며, 점검 내용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운행하는 차량 및 이륜자동차를 정차시켜 점검 안내 후 소음을 측정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된 차량은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구는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강서구, 운행차 소음 잡고 주민 불편 해소한다
기사입력:2025-03-12 2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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