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을 근거로 비과세요건의 일부가 되는 ‘다 큰 돼지’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해석함으로써, 당초 ‘90kg 이상’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한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 요지는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돼지 성축(다 큰 돼지)’의 기준을 ‘무게가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의 규정을 근거로 위 ‘돼지 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의 비육돈’이라고 해석해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 처분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다.
사실관계는 원고는 1997년 5월 7일부터 전남 순천시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순천세무서장이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호 다항, 동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 정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 및 이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0kg 이상으로서 성축으로 판단되는 모돈, 웅돈, 비육돈의 사육두수를 과소신고하였고, 분뇨처리비를 과다 계상하였으며,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해,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증액하여 경정·고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재판부는 소득세법령에 이 사건 비과세규정을 둔 것은 ‘농·어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농간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농·어촌 근대화를 위한다’는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 반면, 축산법령은 규제적 측면에서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을 위한 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보상금지급요령은 손실보상적 측면에서 살 처분 가축 등의 보상 요건을 정하기 위함으로,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의 ‘성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가 성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득세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것.
이런 이유에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 정한 ‘성축’인 돼지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아 원고에 대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만큼 제1심 판결을 변경해, 증액 경정·고지 처분 일부 취소 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 정한 ‘성축’인 돼지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아 원고에 대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기사입력:2025-03-12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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