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한복모델 패션쇼 사진을 허가 없이 대전지역 한복모델 선발대회 광고 포스터에 사용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A씨에게 벌금 70만원, 법인에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대전에서 '제1회 한복모델 선발대회 및 패션쇼'를 개최하면서 행사를 알리는 광고 포스터에 세계문화진흥협회가 저작권을 가진 '2022년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에서 찍은 사진 1장을 허가 없이 복제·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액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한복모델 사진 허가없이 쓴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3-12 16:22: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4.82 | ▲37.22 |
코스닥 | 729.49 | ▲7.99 |
코스피200 | 340.89 | ▲5.9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3,700,000 | ▲760,000 |
비트코인캐시 | 497,800 | ▲2,200 |
비트코인골드 | 4,341 | ▼1 |
이더리움 | 2,843,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90 | ▲120 |
리플 | 3,300 | ▲38 |
이오스 | 742 | ▲12 |
퀀텀 | 3,166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3,736,000 | ▲780,000 |
이더리움 | 2,843,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400 | ▲120 |
메탈 | 1,064 | ▲7 |
리스크 | 830 | ▲9 |
리플 | 3,309 | ▲47 |
에이다 | 1,115 | ▲17 |
스팀 | 192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3,740,000 | ▲870,000 |
비트코인캐시 | 500,500 | ▲4,900 |
비트코인골드 | 3,730 | ▼40 |
이더리움 | 2,839,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400 | ▲100 |
리플 | 3,299 | ▲38 |
퀀텀 | 3,182 | ▲51 |
이오타 | 26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