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에게 실형,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여·51)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기, 공인중개사업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에게 징역 4년,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공인중개사 5명은 200만∼700만원 벌금에 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유성구 전민동과 문정동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서 계약 만기 후에 150억원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20대와 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40여명의 보증금 피해액이 155억원에 이른다. 임대보증금으로 2020∼2023년에 A씨는 백화점에서 14억원을 사용하고, 2019∼2023년은 명품 구입에 5억원가량을 사용했다"며 "그동안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백화점서 펑펑 쓴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범,' 징역 13년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3-12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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