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부근에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유·초·중·고·특수 등 11개교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이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시휴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검토 요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권고에 의거하여 각 학교가 『유아교육법시행령』제14조 제2항 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됐다.
이번 임시휴업일에 재동초, 교동초 학생 17명은 인근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활용해 긴급돌봄을 지원하며,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이 조치는 임시휴업에 따른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결정됐다.
'선고일 전·후 교육청 등하교 지원 통학안전대책반 운영'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학교가 정상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을 확대 배치하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교육청 직원 2인 1조로 구성하여 학교 정문 및 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교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학부모 인계 및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통학안전대책반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청-학교-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활용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통학안전대책반은 탄핵선고일 이전, 탄핵선고일 당일, 탄핵선고일 이후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탄핵 선고일 이전에는 '사전대응반'을 운영하여 집회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주요 통학로 안전상태를 점검해 학교에 통보한다.
탄핵 선고 당일, 학교 임시휴업일에는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집회나 학교안전 상황을 공유한다.
탄핵 선고일 이후에는 '사후처리반'을 운영하여 잔여 위험요소를 경찰청, 자치구에 즉각 정리요청하고, 향후 유사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서울특별시교육청, 탄핵 심판 선고일 인근 학교 임시휴업 및 '통학안전대책반' 운영
기사입력:2025-03-12 2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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