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13일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기사입력:2025-03-12 21:52: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025. 3. 13. 오전 10시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대법원 2024두55440호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11. 25. 메타가 2007년(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페이스북 이용자(2018년 2분기 기준 1,800만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작 당사자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가 설치한 앱 사업자에게 무단 제공해 왔던 게 밝혀지자, 시정명령과 67억 4800만원의 과징금, 수사기관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메타는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메타의 행위는 위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는데, 해당 사건이 2024. 9. 사건 접수 후 9개월이 지난 2025. 3. 선고가 이루어지는 만큼 1심과 2심의 법리와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혀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실로 엄청난 규모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페이스북에는 Graph API V1으로 개발한 앱이 6천만개가 있었고, 그 중 대한민국 IP로 된 앱 10,000여개가 앱 설치자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고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페이스북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가 200명이고, 친구가 설치한 앱 수가 평균 30개라면, 메타에 의해 6,000개의 앱 사업자에게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제공됐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앱이 개인정보에 접근했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유통된 개인정보는 삭제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메타는 2018년 이전에는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전혀 감독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메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이용자로부터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기업들의 광고를 유치하여 우리나라로부터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어 가고 있지만(예를 들어 2017년 말 기준 7,882억원의 국내 수익 추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시에는 거의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비협조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메타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일체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았다. 메타의 침해행위를 확인하려고, “나의 개인정보를 페이스북 친구가 설치한 앱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려 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답변할 대상이 아니라’면서,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원이 메타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한 것인데, 사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상식이 아닐 수 없다. 메타의 제3자에게로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 책임을 추궁했다. 그 결과 메타는 각국에서 과징금, 민사 벌금, 집단소송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지급해야만 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메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 아직도 먼 길을 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5년 2월 13일, 민사소송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87단독)은 페이스북 이용자 161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행위가 불법행위는 맞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2가단5024943 판결, 현재 항소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5844호 사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피해 사실과 피해 규모를 밝히기 위해 메타 플랫폼스와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에게 원고의 페이스북 친구가 설치한 앱의 개수를 합한 값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도 메타에게 문서제출명령을 했다.

문제는 메타가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유럽 지사)든 메타 플랫폼스(미국 본사)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인 메타는 페이스북 서비스 고객의 가입일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앱 설치내역, 친구 내역, 앱 삭제 내역 등 사실상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도 페이스북 회원은 자신의 앱 설치내역, 친구 내역, 앱 설치와 삭제 내역을 달라고 요청하면 제공해 준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7단독은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유럽지사)가 메타 플랫폼스(미국 본사)로 정보를 이전했으므로,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는 문서를 제출할 수 없고, 메타 플랫폼스(미국 본사)는 과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변명을 하고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며, 이 상태로는 피고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중대한 사실 오인과 궤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유럽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메타 유럽지사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유럽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본사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 관행이 불법이라는 것이 막스 슈렘스(Max Schrems)가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밝혀낸 일이기도 하다. 미국 본사는 2017년 이전에도 유럽지사에서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보를 넘겨 받고 있었다.

법원이 사실상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 전부가 피해자인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도, 메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인 원고들은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메타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려고 한다.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집단소송, 단체소송 제도의 불비이다. 전 국민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지만, 거대 기업은 개별 소비자의 소송에 대해서 눈도 꿈쩍하지 않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든 시간을 끈다.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을 모면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소수의 피해자에게만 배상을 하고 끝낸다.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갖추고, 고도의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아직도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 캐나다는 물론, 유럽연합, 일본과 대만도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합심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2025년 3월 12일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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